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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왜가리268
귀한왜가리26822.02.20

연말정산 공제방법들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아무래도 모르는게 많다보니 실수한게 많은것같아

환급보다 납부가 많더라고요...다양한 도움방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미리 댓글에 감사드리며 긴글에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본가에 살고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정상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어머니는 66년생 여동생은 96년생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제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부양가족 등록할수있나요?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은 소득이 없다보니 제가 동생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비를 보내주고 제 앞으로 쓴 소득이 많이없다보니 연말정산때 공제도 많이 못받고

납부가 많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다면 제가 연말정산때 어떻게하면 의료비공제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제 명의카드로 어머니와동생이 병원이나 안경점 등 결제를 한다면 연말정산때 의료비나 안경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여기 질문하신 분들의 글 중 세무사님의 답변중에 의료비나 안경구매등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의료비와 안경구매 같은 자료는 어떤곳에서 조회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의료혜택 외에도 다른 공제 혜택 받을수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3월부터 1년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지낼 계획인데요 이러할때 지내는동안 이라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게 저에게 연말정산때 유리할까요?

이상으로 도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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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상의 각종 공제제도들은 그 성격에 따라 요건들이 각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형제자매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하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으실 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분들의 자료도 함께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함께 공제가능합니다.

    3. 의료비 역시 홈택스를 통회 조회하셔서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별도로 의료비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6.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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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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