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방법들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아무래도 모르는게 많다보니 실수한게 많은것같아
환급보다 납부가 많더라고요...다양한 도움방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미리 댓글에 감사드리며 긴글에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본가에 살고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사정상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어머니는 66년생 여동생은 96년생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제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부양가족 등록할수있나요?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은 소득이 없다보니 제가 동생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비를 보내주고 제 앞으로 쓴 소득이 많이없다보니 연말정산때 공제도 많이 못받고
납부가 많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다면 제가 연말정산때 어떻게하면 의료비공제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제 명의카드로 어머니와동생이 병원이나 안경점 등 결제를 한다면 연말정산때 의료비나 안경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여기 질문하신 분들의 글 중 세무사님의 답변중에 의료비나 안경구매등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의료비와 안경구매 같은 자료는 어떤곳에서 조회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의료혜택 외에도 다른 공제 혜택 받을수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3월부터 1년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지낼 계획인데요 이러할때 지내는동안 이라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게 저에게 연말정산때 유리할까요?
이상으로 도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