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번년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지식인의 도움을 받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동거중이며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연말정산시에 어머니 인적공제를 제앞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는 작년부터 제가 열람할수있게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1. 어머니 인적공제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 직장에서 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게되면 어머니도 같이 되나요 ?
3. 어머니 인적공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