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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호
임선호22.12.10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번년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지식인의 도움을 받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동거중이며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연말정산시에 어머니 인적공제를 제앞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는 작년부터 제가 열람할수있게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1. 어머니 인적공제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 직장에서 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게되면 어머니도 같이 되나요 ?

3. 어머니 인적공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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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부양가족공제 받을 대상자를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안내대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해 놓으셨다면 본인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같이 조회 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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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질문자 본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중 어느 한쪽에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하여 질문자와 아버지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이중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한쪽 근로자가 선택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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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신청시 담당자에게 어머니 인적공제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어머니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3. 담당자에게 어머니 인적사항을 피드백해주시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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