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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쭈꾸미245
지혜로운쭈꾸미24521.03.14

1세대 2주택자 취득세및 양도세는?

3주택자인데 2020년12월 3번째 주택처분후 2주택을보유하고 있으며 1번째주택 2007년 5월 취득 2번째주택 2020년 취득했는데요 1번째 주택을 2021년 5월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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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양도세 중과대상 다주택자이시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10%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유중인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양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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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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