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업소득신고 근로소득.소득명세서.
제가프리랜서로일하면서 인터넷앱테크.설문조사등 부업으로 한달에40~50만원정도버는데
그것도 연말정산 소득신고를하여야하고 내년에국세청에증빙서류떼면 소득으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앱테크의 경우 통상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 기타소득(세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으로는 8.8%만 이루어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2. 질문자가 만약 월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앱테크, 설문조사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급처에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되는지 물어보고 이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입니다.
지급처에서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에 조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앱테크, 설문조사 등의 부업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앱테크 등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과 앱테크, 설문조사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업소득도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외에 인터넷 앱테크, 설문조사 등은 사업소득은 아니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사항은 없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기타소득에 가까울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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