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이고 부가적으로 수입이 있는데 부가세 절세요령이 궁금합니다.
일반 회사원이고 연봉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집에서 포토샵으로 부업을 하는데 이번달에 맡은 일이 있어서 소득이 부가세 포함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익은 조금씩 더 생길텐데 사업자 지출증빙이나 경비처리 같은 걸 검색해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절세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나 분리된 개념의 카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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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 일반과세자가 되셨을때 절세요령과 사업용신용카드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신것 중 과세 재화를 꼼꼼히 챙기셔서 부가세 신고하실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시게 되는경우에는 연간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의주신 사업용신용카드는 개인카드와 따로 분리된 개념은아니며, 개인카드랑 혼용하여 쓰더라도 사업과관련한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시에는 적격증빙보관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지 않고 경비처리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여야함.)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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