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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승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7항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모"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
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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