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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결혼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같은것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려고 하던데

일반 기업(사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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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은 부여 요건이나 방법,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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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같은것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려고 하던데

    일반 기업(사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 육아휴직 차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되며,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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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같은것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려고 하던데

    일반 기업(사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사기업은 육아휴직 1년 의무이며, 이후에 대해서는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부여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기업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에 대해서는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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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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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됩니다.(물론 3년 중 2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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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하여

    -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고,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기간이나 휴직기간 급여 등의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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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은 다릅니다. 사기업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은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만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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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내용이 다릅니다.

    보통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공무원과 유사한 육아휴직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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