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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펭귄86
완강한펭귄86

월세 미납하는경우 연장 해줘야하나요?

월세가 한달씩 밀리는데 저두 그걸로 이자내는데 매번 부담이 되네요 종료할수잇는 방법이 있나요??2년 더 가자고 하네뇨 ㅠㅠ힘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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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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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중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아도 누적횟수가 2회이상연체 시는 해지 가능합니다.

    더이상 연체시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의 발송도 고려하시는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어 연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확인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달치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매번 월세 입금 요청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이며 관리력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상당한 손해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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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거절하기위해서는 실거주 또는 2기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한달씩만 밀렸을 경우는 2기 연속 연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특약등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시여 습관적인 연체를 못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연체액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빼면 안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비 또는 이사비+부동산복비 의 조건으로 협의해서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