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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월세를 몇 개월 동안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살다가 만약에 월세 낼 돈이 없어 월세를 밀리게 되면 몇 개월 후 동안 연체를 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규정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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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이상,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 해지할수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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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연체가 된다고해서 자동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2기 연체시 자동이 아닌 임대인 계약해지통보로써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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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주택임차인이든 상가임차인이든 월세를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분, 상가임대차는 3기분을 연체하게 되면 불성실 임차인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640,641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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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은 연체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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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누적 2개월, 상가는 누적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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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하고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가 아닌 2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 2기 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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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의 차임이고 상가임대임대차는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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