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달리 지분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상속받은 소수지권자의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해당 대출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문의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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