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넘길 수 있나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상가주택의 지분을 누나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상가 주택 (지하1~4층으로 4층만 주택이고 4층에는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심)의 지분은 어머니1/2, 누나1/4, 저1/4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보니 주택분과 건축분이 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를 내년 1월말에 매매를 하고 올해 11월에 맘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라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께 매매하고 상가와 관련된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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