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주중 5일 근무자인데 토요일 근무자의 요청으로 하루를 바꿔 한번만 월수목금토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매니저의 요청에 하에 바꾸었고 출근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1회 근무건에 대해 1.5배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된 평일 급여로 받는 건가요? 하루 추가로 나간게 아니라 근무 일정을 하루 서로 바꾼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단 소속 업장이라 사람이 많아 5인미만인가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복붙 말고 궁금한 점이 해결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