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소유산의벌목에대해고소가 가능한지요?
1.종중산인데 종중의 한사람이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벌채한것을 1년이넘어서알게 되었습니다
2. 허가시 문중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것같으며 허가관청에서는회의록을소유주의 신청사항으로보고허가한것 같습니다
3. 이산은 본인선친 소유였으며 벌목한 나무는 본인이 55년전에선친을따라다니며 선친이 조림한 편백입니다
4.지금현재 그산에 선친의묘소가있으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는사이에 벌목을 한것을 보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벌목한사람을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민사소송도가능한지요?
좋은 고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