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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레오파드297
거대한레오파드29720.07.13

선산을 둘러싼 소송.. 도와주세요.

아주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친척 분들과 함께

구입하신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를 그 산으로 이장하고,

명의는 친척 분 중 한분으로 해놓으셨는데요.

문제는 그 산의 명의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다른 친척 분들은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무튼 명의는 그 친척 분 앞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눈뜨고 뺏기게 된 꼴입니다.

5~6년 전에도 이 건으로 소송을 했다가

진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그 주변이 재개발 된다며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라는 연락이 왔나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참에 한 번 더 소송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진 전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친척 분들과 돈을 모아 산 건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혜 좀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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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토지, 산의 매입 경위와 그 친척분의 단독명의로 된 경위 사실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이라고 하여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바로 각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위의 사항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토지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거 서류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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