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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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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3

연금저축펀드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100만원 정도를 연저펀에 입금하였다고 하고,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더니 50만원 정도만 공제를 받으면 기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이라면요.

1. 신고할때 공제받을 만큼(50만원)만 신청을 하면, 신고 안한 50만원은 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할까요?

2. 혹은 이런 계산 없이 100만원을 그냥 신고해도, 알아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은 미공제 금액으로 잡힐까요?

3. 다음년도 공제금액으로 이월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따로 증권사에 공제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출금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맞습니다.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