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100만원 정도를 연저펀에 입금하였다고 하고,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더니 50만원 정도만 공제를 받으면 기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이라면요.
1. 신고할때 공제받을 만큼(50만원)만 신청을 하면, 신고 안한 50만원은 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할까요?
2. 혹은 이런 계산 없이 100만원을 그냥 신고해도, 알아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은 미공제 금액으로 잡힐까요?
3. 다음년도 공제금액으로 이월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따로 증권사에 공제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출금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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