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이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등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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