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차감공제를 적용받데 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데
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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