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당찬메추라기89

당찬메추라기89

보행자 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보상처리. 합의금 가능?

아들이 보행자 신호등 4초 점렬등일때. 횡단보도 근처 차사이를. 지나 건너다가 차에 치여 정강이뼈 2개 다 골절 된 상황인데 저희 과실이 큰가요? 상대방한테 합의금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중사고시 10%정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진단 급수의 기반한 산정됩니다. 현재 정강이뼈[경골] 골절되어 병원 치료후에 통원 교통비 까지 산출해야 하니 통합하여 보셔야 합니다.

    현재 양쪽 경골 골절시 다른 부분도 보아야겠지만 6급으로 보입니다. 부상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입니다.[50만]

    여기다가 통원시 횟수당 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치비가 있을겁니다.

    [참고]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보행자 신호등 4초 점렬등일때. 횡단보도 근처 차사이를. 지나 건너다가 차에 치여 정강이뼈 2개 다 골절 된 상황인데 저희 과실이 큰가요?

    상기와 같은 경우라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당연히 보행자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합의금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요

    아들의 나이, 골절정도,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라면 일정 치료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내부 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격 사고로 보입니다.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준으로 보면 녹색 점멸 신호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신호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가 핵심인데, 통상 10미터 이내인지, 30미터 전후인지, 그 이상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인지, 학교 인근인지 여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여부, 차량 속도와 전방주시 상태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자녀분의 과실이 큰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설령 보행자 과실이 일부 크게 인정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구조상 치료비는 전액 지급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정강이뼈 양측 골절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라면 단순 문의 수준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실 다툼과 향후 합의금 산정이 모두 중요한 사안이므로, 온라인 답변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고 구조, 과실, 보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근접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골절정도로 볼때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진단서, 검사결과 및 의료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횡단보도 위가 아닌 횡단보도 근처를 건넜다면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아이라서 과실감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의 과실이 더 높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횡단보도 근처를 건넌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문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으로 접수를 받아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보행자(아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되게 되고 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에 전념을 한 후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 보상 가능한 합의금이 산정되는지는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