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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3.05.19

횡단보도 보행자 vs 차량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해서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경찰신고는 했고,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초동수사 하심)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확실하며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다하여 일단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대인 보험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합의금의 경우 민사합의금 과 형사처벌 합의금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합의금 : 치료비용 +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 => 보험사에서 지급

형사합의금 : 형사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 => 보험사 또는 가해자 개인지급

보험사에서 지급인 경우 보험사에서 연락옴

가해자 개인이 지급인 경우 : 개별적으로 연락해야됨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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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사건접수 하지 않은 대가가 아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 받기위해 본인과 합의를 합니다.

    본인 보험에서 중과실 피해자부상치료비등의 특약이 있다면 사건접수를 해야 보상 받습니다.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에서 얼마나 개인돈을 제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진단주수당 200만원 정도면 사건접수 하지않는 조건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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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에서의 대물과 대인치료의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것은 합의관련 내용이고

    보장에 대해서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별도 접수해야지요.

    형사합의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로 넘어가서 일반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형사합의와 가해자는 벌금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형사합의는 경찰에서 기간을 주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합의를 진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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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등 민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되며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야 하게 된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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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인 것은 확실해보입니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초진 6주이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그에 따른 보상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초진 6주 이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경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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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금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으나 형사 합의금은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가해자가 개인 지급을 하게 되며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합의 유무를 떠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그 벌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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