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해서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경찰신고는 했고,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초동수사 하심)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확실하며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다하여 일단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대인 보험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합의금의 경우 민사합의금 과 형사처벌 합의금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합의금 : 치료비용 +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 => 보험사에서 지급
형사합의금 : 형사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 => 보험사 또는 가해자 개인지급
보험사에서 지급인 경우 보험사에서 연락옴
가해자 개인이 지급인 경우 : 개별적으로 연락해야됨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