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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보험사에 대인접수만 하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치2주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에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12대 중과실에 2개나 위반 되면 벌금이 더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이 상황에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도, 벌점도 받게 되어 그것보단 신고 안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 정고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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