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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보석새64
스마트한보석새6423.09.06

횡단보도 신호위반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보험사에 대인접수만 하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치2주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에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12대 중과실에 2개나 위반 되면 벌금이 더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이 상황에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도, 벌점도 받게 되어 그것보단 신고 안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 정고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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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처벌 정도는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절한 금액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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