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신호위반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보험사에 대인접수만 하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치2주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에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12대 중과실에 2개나 위반 되면 벌금이 더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이 상황에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도, 벌점도 받게 되어 그것보단 신고 안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 정고 받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처벌 정도는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절한 금액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