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배상은 해줘야 하지만 그 방법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벌금)은 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인 민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금 처리 되셨다면 따로 민사 합의는 안 봐도 되고 차후 구상 청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