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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잉어182
엄격한잉어18221.09.30

책임보험만 가입자(자동차)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책임보험만 가입자(자동차)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형사합의(벌금) 이후 민사합의를 꼭해야되나요? 상대가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 후 구상권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인 케이스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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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지인분의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전액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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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배상은 해줘야 하지만 그 방법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벌금)은 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인 민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금 처리 되셨다면 따로 민사 합의는 안 봐도 되고 차후 구상 청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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