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통한코뿔소189
신통한코뿔소18923.12.27

쌍방 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상대 차량과 과실 확인하고 있고요. 7대3 제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인데요. 혹시 제가 책임보험 신고하면 상대방도 책임보험로 신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양측 모두 책임 보험이면 경찰 신고해서 득 될것이 없습니다.

    양 차량 모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양측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명백히 책임보험가입자가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신고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가입자는 피해자는 경찰서 신고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