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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뿔소189

신통한코뿔소189

쌍방 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상대 차량과 과실 확인하고 있고요. 7대3 제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인데요. 혹시 제가 책임보험 신고하면 상대방도 책임보험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양측 모두 책임 보험이면 경찰 신고해서 득 될것이 없습니다.

      양 차량 모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양측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명백히 책임보험가입자가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신고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가입자는 피해자는 경찰서 신고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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