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보험 오토바이 가해자(과실100%)와 접촉사고 발생하였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인처리는 자동차상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먼저 다 받고 나면 보험사는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험사에서 알게 된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때 형사합의금액만큼은 제하고, 이 형사합의금액만큼을 자동차상해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피해자로부터 다시 환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Q1)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상해 보험금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액만큼은 공제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요?
Q2) 형사합의금만큼이 공제 되는 것이 맞다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