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레져 용도로 1인 카누 구매해서 아무곳에서나 타도 되나요?
유럽에 나가보면 강에서 레져를 즐기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한강은 요트 타는 사람은 보이고 대부분 레져 업체에서 상업용으로 타는 거 같은데...개인이 레저 목적으로 수상기구 타는 건 불법인가요. 아님 따로 관계기관(서울시 또는 해경?)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일정한 법적 제한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