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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

제가 한 2년전에 월세 보증금 명목하에 중도 인출을 한적이있는데요 !
이번에도 돈이 조금 필요해서 중도인출을 알아보고있는 상황입니다.

1. 2년전에 중도인출을 한번 했던 이력이있어도 명목하에 중도 인출이 또 가능한가요 ?

2.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명목중에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라는말이 혹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프리워크 상품을 신청하고 납부를 하고있는 사람도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3. 2년전에 월세 계약건으로 중도인출을 했는데 이번에 월세 재계약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명목하에 또 다시 중도인출을 할 수있나요 ? 할 수 있다면 계약 전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되는건가요

계약이 완료가 된 후에는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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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Dc에서 중도인출 한번 했더라도 명목에 따라 다시한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셨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출 여부가 달라징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으로도 중출 하신경우 추가 인출이 가능한지는 재신청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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