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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레아196
즐거운레아19620.08.22

가상화폐로 외국에서 물건 구입하고 국내에 유입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가상화폐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로 받을 때와 현지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하고 국내로 유입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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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을 해당 가상화폐의 결제시점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즉, 얼마로 과세가격으로 볼 것인가?) 그에 상관없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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