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상화폐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로 받을 때와 현지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하고 국내로 유입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을 해당 가상화폐의 결제시점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즉, 얼마로 과세가격으로 볼 것인가?) 그에 상관없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