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매입 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관세는 셀프로 신고 가능 합니다.
일단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