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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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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고싶은데요

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셀프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10만원짜리를 사오거나 50마넌짜리를 샀을때 내야하는 관세는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매입 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관세는 셀프로 신고 가능 합니다.

      일단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