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3.09.12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고싶은데요

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셀프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10만원짜리를 사오거나 50마넌짜리를 샀을때 내야하는 관세는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매입 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관세는 셀프로 신고 가능 합니다.

    일단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