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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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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 기업이 C27212 전자기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인데, 법인은 C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설립하면 창업세액 감면과 벤처확인시 감면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일한 제조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감면과 벤처확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여부는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합니다. 세세분류가 아닙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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