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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공동으로 하여 창업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의 전환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법인을 등록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중 1명은 창업 감면 불가, 법인전환한 사업자는 당초 개인사업자가 창업감면 가능, 법인업종은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

법인 전환전의 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창업감면 적용하는 사업연도를 개인사업자~법인까지 5년기간 동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 50%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