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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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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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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다다음달의 말일까지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이며,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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