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기간과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신고를 하지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안흔것에 대한 과징금이 부여될 수 도 있나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2~3월쯤 과세해명자료요청이나 과세예고통지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자진하여 환급해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고지시에는 가산세 등의 금액도 포함되므로,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불완전하게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세이외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계산되는 가산세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차피 회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료 없이 정산하여 신고 및 제출만 한다면 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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