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말정산기간과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신고를 하지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면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안흔것에 대한 과징금이 부여될 수 도 있나요??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2~3월쯤 과세해명자료요청이나 과세예고통지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자진하여 환급해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고지시에는 가산세 등의 금액도 포함되므로,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불완전하게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세이외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계산되는 가산세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차피 회사가 대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료 없이 정산하여 신고 및 제출만 한다면 근로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