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 경과 되었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결과로 지급률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보험에서 14급 장해로 동통장애에 해당한다면 개인보험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손가락같은 경우에는 관절부위에 운동이 1/2이상으로 제한이 영구적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뼈 일부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후유장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실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나 재해후유장해에 대해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산재 14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의 절대적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는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 14급 이라고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손가락골절 후유장해 신청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외래적인 요인으로 우발적인 상황에 발생하였을때
재해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받으시고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