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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23.04.07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사직서 잘 받았습니다. 4월 1일 부로 사직서 수리 되었고 퇴사 희망일자는 4월 15일로 기재 하셨는데, 금일로 처리 되었으니, 퇴직 하시면 됩니다. 결산 급여는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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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보다 그 전에 사용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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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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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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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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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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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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