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사직서 잘 받았습니다. 4월 1일 부로 사직서 수리 되었고 퇴사 희망일자는 4월 15일로 기재 하셨는데, 금일로 처리 되었으니, 퇴직 하시면 됩니다. 결산 급여는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