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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
23.04.07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사직서 잘 받았습니다. 4월 1일 부로 사직서 수리 되었고 퇴사 희망일자는 4월 15일로 기재 하셨는데, 금일로 처리 되었으니, 퇴직 하시면 됩니다. 결산 급여는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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