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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우유부단한악어
매입 거래처에서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8월에 취소했습니다.
(5월 금액 변동없고, 8월에 5월 발행 계산서 끌고와서 취소하여 8월에만 당초 승인번호건으로 -있음)
취소되면 안되는 금액인데, 취소를 해서 금액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취소(-계산서)된 건을 다시 정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신규로 8월 날짜로 1개를 발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한 번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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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규로 8월로 발급하셔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하셔야만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