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기 부가세 때 반영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이번 8월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입니다. (공급가액 2,200,000 / 세액 220,000)
상대 매출자는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2,200,000 / 세액 220,000 이 내역 뿐이라 이미 220,000원에 대해서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의 해지로 작성일자는 8월 중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게 되면 2기 부가세 때 매출자는 220,000원에 대해서 환급, 그리고 매입자는 220,000원 더 납부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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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8월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시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이 반영되므로 결국, 1년 전체로 보면 매출/매입은 서로 없는 것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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