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때 반영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이번 8월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입니다. (공급가액 2,200,000 / 세액 220,000)
상대 매출자는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2,200,000 / 세액 220,000 이 내역 뿐이라 이미 220,000원에 대해서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의 해지로 작성일자는 8월 중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게 되면 2기 부가세 때 매출자는 220,000원에 대해서 환급, 그리고 매입자는 220,000원 더 납부를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