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하 사업장, 연말정산 개인이 입력할 수 있나요?
직장인인데, 3인 이하 사업자고 사정상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간단한가요?
제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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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첨부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주택자금 첨부서류(주택자금상환 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의료비첨부서류(의료비지급명세서/계산서/진료비납입확인서 등)
교육비첨부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방과후 구입증명서 등)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회사가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각종 공제들이 반영되지 않아, 높은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있으시거나 환급받으실 세액이 적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해 5월 말까지 직접 회사를 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이고, 그 외 자신이 해당되는 공제제도들에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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