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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노린재47
하얀노린재4722.01.11

3인이하 사업장, 연말정산 개인이 입력할 수 있나요?

직장인인데, 3인 이하 사업자고 사정상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간단한가요?

제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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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첨부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주택자금 첨부서류(주택자금상환 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의료비첨부서류(의료비지급명세서/계산서/진료비납입확인서 등)

    교육비첨부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방과후 구입증명서 등)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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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회사가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각종 공제들이 반영되지 않아, 높은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있으시거나 환급받으실 세액이 적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해 5월 말까지 직접 회사를 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이고, 그 외 자신이 해당되는 공제제도들에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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