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개인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기 꺼려하신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