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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8

개인사업자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1인개인사업자 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종소세신고하고 잇구요 .

직장인일경우

1.연말정산시 사업비용외 사용한 카드 사용 등은 연말정산 청구되는지
2.홈텍스 연말정산 신청시 자동으로 개인사업관련 자료는제외되는지(사업관련 구입비 카드 별도 사용 하지 않아요)
3.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앗는데 ..지난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홈텍스 신청시 사업부분 신청된건은 자동 제외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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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공제만 인정됩니다.

    2. 기업카드로 등록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제외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4. 홈택스에서 기업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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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자 통장, 카드 사용 내역이 분리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년 기간 내에 까지 이월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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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됩니다.

    2.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지난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따로 경정청구를 하셔야합니다.

    4.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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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 및 답변을 받으셨던데요(오타까지 질문이 동일 하던데요.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한글자 적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카드(사업자 번호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종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카드가 됩니다.)의 사용액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2. 자동으로 개인사업관련 자료가 아직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3. 이전 년도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4.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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