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 및 답변을 받으셨던데요(오타까지 질문이 동일 하던데요.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한글자 적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카드(사업자 번호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종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카드가 됩니다.)의 사용액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2. 자동으로 개인사업관련 자료가 아직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3. 이전 년도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4.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