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1인개인사업자 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종소세신고하고 잇구요 .
직장인일경우
1.연말정산시 사업비용외 사용한 카드 사용 등은 연말정산 청구되는지
2.홈텍스 연말정산 신청시 자동으로 개인사업관련 자료는제외되는지(사업관련 구입비 카드 별도 사용 하지 않아요)
3.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앗는데 ..지난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홈텍스 신청시 사업부분 신청된건은 자동 제외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공제만 인정됩니다.
2. 기업카드로 등록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제외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4. 홈택스에서 기업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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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자 통장, 카드 사용 내역이 분리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년 기간 내에 까지 이월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됩니다.
2.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지난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따로 경정청구를 하셔야합니다.
4.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 및 답변을 받으셨던데요(오타까지 질문이 동일 하던데요.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한글자 적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카드(사업자 번호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종국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카드가 됩니다.)의 사용액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2. 자동으로 개인사업관련 자료가 아직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3. 이전 년도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4.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의 조회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비용처리 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해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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