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이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11월자로 해산을 하였고 2월에 해산일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말 결산이니까 11월~12월 법인세신고를 마저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2월말까지 하셨다면 3월말까지 법인세분지방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등기일까지가 사업연도 말일이므로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까지 법인세신고 해산등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방세신고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