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등기 신축 빌라 가계약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등기는 4월말에 나올 것이니 4월말에 본계약서 작성, 5월 초에 대출 금액 제외한 잔금 지급하고 선입주
이렇게 진행되기로했는데요, 구청에서 빨리 보러 오지 않이서 등기가 4월말까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입주청소/이사날짜/지금 집 세입자 구한 상황이라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측에서는 미등기여도 선입주 확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으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미등기인 집에 선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등기가 나오지 않은 집은 사용 승인이 안떨어진것이라 살게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실제로 선입주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