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까만관수리241
새까만관수리24124.04.26

미등기 신축 빌라 선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등기 신축 빌라 가계약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등기는 4월말에 나올 것이니 4월말에 본계약서 작성, 5월 초에 대출 금액 제외한 잔금 지급하고 선입주


이렇게 진행되기로했는데요, 구청에서 빨리 보러 오지 않이서 등기가 4월말까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입주청소/이사날짜/지금 집 세입자 구한 상황이라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측에서는 미등기여도 선입주 확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으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미등기인 집에 선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등기가 나오지 않은 집은 사용 승인이 안떨어진것이라 살게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실제로 선입주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새로지은 집들이 등기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받은 아파트도 입주하고 한참있다 등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분양권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등기가 늦게 나와도 선입주 확약서를 특약에 기재하고 세입자한테 피해가 안가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