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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투자용으로 마음에 드는 빌라를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임대사업자라 세금관계로 내년초에 하길 원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괜찮다는데 좀 불안해서요. 혹시 가등기를 해놓는다고 하고 안된다하면 그 빌라는 포기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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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고,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잔금일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사업자 매물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계약시 위와같은 기간적 공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듯 보입니다. 일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해당 일정 연기가 큰 문제라고 판단은 할수 없으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모두 받으시고, 합의된 일자에 맞추어 등기만 뒤늦게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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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용으로 마음에 드는 빌라를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임대사업자라 세금관계로 내년초에 하길 원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괜찮다는데 좀 불안해서요. 혹시 가등기를 해놓는다고 하고 안된다하면 그 빌라는 포기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하여도 권리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후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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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같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일정에 부담이 없으면 괜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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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이루어졌고 잔금일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 잔금일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두분이 합의가 되어야가능한것인데 매수인이 이를 용인하는조건으로 가등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기존 잔금일 지키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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