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용으로 마음에 드는 빌라를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임대사업자라 세금관계로 내년초에 하길 원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괜찮다는데 좀 불안해서요. 혹시 가등기를 해놓는다고 하고 안된다하면 그 빌라는 포기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하여도 권리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후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