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가 전세 계약의 효력을 갖나요?
저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2주 앞두고 있구요, 묵시적 갱신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서 이에 응했습니다. 보증금란에는 천만원을 써달라고 하여 천만원 적고 사인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전에 작성한 것에서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좀 찜찜하여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 동의서에 천만원으로 적혀있어 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전세 재계약이 천만원으로 된것이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의 내용이 전세 재계약의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상 보증금은 9천만원인데 동의서에는 천만원으로 적혀있을때 보증보험 미가입 승인이 행정절차상 정상적으로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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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에, 당해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나 일정값 이하이면 보증보험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면제한도를 맞추기 위해 님에게 서명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 님의 전세계약의 효력 내지 재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자체적 행정이니 잘알아서 법을 준수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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