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2주 앞두고 있구요, 묵시적 갱신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원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서 이에 응했습니다. 보증금란에는 천만원을 써달라고 하여 천만원 적고 사인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전에 작성한 것에서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좀 찜찜하여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 동의서에 천만원으로 적혀있어 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전세 재계약이 천만원으로 된것이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의 내용이 전세 재계약의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상 보증금은 9천만원인데 동의서에는 천만원으로 적혀있을때 보증보험 미가입 승인이 행정절차상 정상적으로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