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3월2일에 첫 근무 시작하여
올 2월말까지 만 3년 근무하고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첫근무당시
3월1일은 휴일이라 3월2일부터 근무한 건데
일이 공휴일, 주말없이 3교대근무(의료직)라
2월말까지만 근무해도
3년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차이로
한달 더 근무해야
3년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2에 입사했다면 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셔야 3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3/1이 연휴이므로 3/2까지 근무를 하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