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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4.01.04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딱 3년을 채운다면 날짜로는 언제가 될까요?

3년전 3월2일에 첫 근무 시작하여

올 2월말까지 만 3년 근무하고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첫근무당시

3월1일은 휴일이라 3월2일부터 근무한 건데

일이 공휴일, 주말없이 3교대근무(의료직)라

2월말까지만 근무해도

3년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차이로

한달 더 근무해야

3년 퇴직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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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2에 입사했다면 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셔야 3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3/1이 연휴이므로 3/2까지 근무를 하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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