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 2월을 끼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해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