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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만으로 3년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하고 딱 만3년차입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하고 이번잘에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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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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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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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딱 만3년차입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하고 이번잘에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 방법이 상이하며,

    퇴직일시금 혹은 DB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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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값도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만 3년 근무하셨다면 대략 마지막 월 급여의 3개월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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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정도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만 3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3개월치의 임금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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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 3년 되었다면 대략 3개월 급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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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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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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