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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91
깨끗한고슴도치9124.02.09

퇴직금 기간 3년 일 시작 기준 인가요?

3년안에 말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한 기준으로 3년인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둔 기준으로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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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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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이후 1년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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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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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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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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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 둔 기준으로 3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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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 소멸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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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직한 날에 비로소 형성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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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그 임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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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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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년 안에 말해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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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해당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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