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안에 말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한 기준으로 3년인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둔 기준으로 3년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 이후 1년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 둔 기준으로 3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 소멸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직한 날에 비로소 형성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그 임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년 안에 말해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해당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