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간 3년 일 시작 기준 인가요?
3년안에 말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한 기준으로 3년인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둔 기준으로 3년인가요??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 소멸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년 안에 말해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해당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