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강학상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촉 후에 압류를 할지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대상은 강제징수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등도 진행될수 있으며 차량에 압류 등록이 되어 매매, 차량이전, 폐차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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