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억울해서 안 내고 싶을 정도로 계속 안 내서 미루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따로 법 집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