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시 50% 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과다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저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