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 한 곳에만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에도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접수대행신청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보험사의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되기 쉬운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 흥국화재라면, 다른 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 양식을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 서류와 함께 같이 첨부하면, 흥국화재가 현대해상에도 보험금 청구를 대신 접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접수대행신청서는 상대 보험사의 양식을 이용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보험사 간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며, 환자가 각각의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접수대행신청서는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다른 보험사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현재 청구 중인 보험사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흥국화재에 먼저 청구한다면, 현대해상의 접수대행신청서를 흥국화재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흥국이 현대에도 청구를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